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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휴가로 비행기 타고 놀러가시는 분들 많으시죠?
하지만 갑작스러운 지연과 결항으로 일정에 변수가 많이 생기는 편 입니다.
휴가철 금 같은 시간 의미없이 흘러가는게 너무 당황스럽고
관계자분께 화를 내시는 분도 종종 보여집니다.
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에어부산 항공은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어있고
비행기 지연, 결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, 보상금액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꼭 신청하셔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.
비행기 지연,결항 보상 신청방법
■ 에어부산 항공 피해구제계획
에어부산 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
메인화면 '하단' -> '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신청서' 로 들어가시면
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.
1. 신청서 작성하기
피해구제계획에 나와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.
<신청서 다운로드>
2. 신청서 접수 및 운영
■ 피해구제 접수처
▪ 우편 : |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 (대저2동) 에어부산 5층 고객서비스센터 우) 46721 |
▪ 방문 : | 에어부산 각 공항서비스지점 (지점 운영시간 내)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(08:00 ~ 17:00) |
▪ 이메일 : | bxcenter@airbusan.com |
■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
- 공항서비스 지점 : 피해구제접수
- 예약센터 : 피해구제 접수 관련 상담 (1666-3060)
- 고객서비스센터 :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
3. 피해구제 처리절차
■ 처리기한 (결과통지 기한)
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은 날로 14일 이내
단,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접수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
■ 처리결과 안내
전화, 문자, 이메일, 우편 중 신청서 작성시 택일
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
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하거나 신청자의 요청 또는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피해구제신청서를 '소비자기본법'에 의거 한국소비자원에 이송
4. 피해구제 대상
- 운송 불이행 및 지연
- 위탁수화물의 분실,파손
- 항공권 초과 판매
-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
- 탑승 위치, 항공편 등 관련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불가
- 항공사 과실로 인한 스탬프의 누락
- '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'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 탑승장애
보상 금액 기준
■ 국내선 보상금액 기준
1. 국내선 결항
국내선 결항 보상 금액기준입니다.
시간 | 국내선 결항 보상 금액 |
1시간 ~ 3시간 내 대체항공편 제공 시 | 해당 구간 운임의 20% 추가 배상 |
3시간 이후 대체항공편 제공 시 | 해당 구간 운임의 30% 추가 배상 |
2. 국내선 지연
국내선 지연 보상 금액기준입니다.
시간 | 국내선 지연 보상금액 |
1시간 이상 | 해당 운임의 10% |
2시간 이상 | 해당 운임의 20% |
3시간 이상 | 해당 운임의 30% |
■ 국제선 보상금액 기준
1. 국제선 결항
4시간 이하,이상 노선의 국제선 결항 보상금액 기준입니다.
시간 | 4시간 이하 노선 결항 보상금액 | 4시간 이상 노선 결항 보상금액 |
2시간 ~ 4시간 내 대체항공편 제공 |
200 달러 | 300 달러 |
4시간 이후 대체항공편 제공 |
400 달러 | 600 달러 |
대체편 제공 불가 | 600 달러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 | 600 달러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 |